금융감독원은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보험사와 환자 간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암 보험 약관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암 환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박해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부터는 암 진단을 받은 환자는 요양병원에서도 입원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요양병원 입원비 보장을 특약 사항으로 분리해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 환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암 환자가 요양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암을 직접 치료하는 행위인지를 두고 보험사와 환자 간 분쟁이 빈번히 발생한데 따른 조치입니다.
금감원은 암 보험 약관이 보장하는 '직접 치료' 행위에 대한 정의도 확실히 내렸습니다.
암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치료, 항암 화학 치료 등은 직접 치료에 포함되지만, 면역력 강화 치료나 암으로 인한 합병증 치료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모호했던 암 보험 약관이 보다 명확해졌지만 아직 해석의 여지가 분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면역력 강화나 합병증 치료는 직접 치료에 포함되지 않지만 필수 불가결한 경우를 예외 사항으로 두고 있어 여전히 논쟁의 소지가 남아있단 겁니다.
<인터뷰> 최철규 /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 환우 모임 회장
“항암에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에서 면역력 증강을 위한 치료가 포함되잖아요.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 항암을 위한 것이냐 아니냐를 두고 분쟁들이 또 세세하게 나타나기 시작하겠죠."
특히 개정되는 약관은 내년부터 출시되는 상품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가입자들과의 분쟁도 아직 넘어야 할 산입니다.
한국경제TV 박해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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