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심재철 '수당 부당지급' 지적에 "文대통령 승인사안"

권영훈 기자

입력 2018-09-28 10:35   수정 2018-09-28 11:30



청와대는 오늘(28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청와대의 회의수당 부당지급` 지적에 대해 "대통령 승인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예산지침과 규정에 의해서 제가 재정분야 오랜 전문가로서 열심히 일하고 충분히 기여를 했는데 합당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 장치가 있는데 왜 활용하지 않느냐고 제가 (대통령께)건의하고 승인을 받고 제도를 시행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정도 비서관은 "해당 수당은 현 정부 출범 직후 별정직 공무원(비서관, 행정관)으로 정식 임용되기 전인 일반인 신분에서 받은 정책 자문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인수위 기간 없이 출범해 직원들이 정규 임용되기까지 1~2개월가량 소요되었다"며 "인수위 기간 없이 출범한 비서실은 소수의 직원만으로는 초기 정책을 감당할 수 없어 해당 분야의 민간인 전문가를 경력에 맞게 분야별로 정책자문단을 구성하여, 정책 자문을 받고, 관련 예산 규정에 의거 정책 자문 횟수에 따라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심재철 의원이 연일 `청와대 업무추진비` 관련 폭로가 이어지자 청와대 안살림을 맡고 있는 이정도 비서관이 직접 나선 것입니다.

이 비서관은 "지난해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정책자문위에 근무하신 분들은 129명이다. 정책자문료로 지급된 예산은 총 4억2645만원이다. 1인 평균 325만 수준"이라며 "6월 말 이후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수당을 지급한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가 (인수위이 없이 정부가 출범해) 모든 별정직 직원의 구성 상태까지 텅 빈 상태로 비서실 운영이 어려웠다"며 "인수위원 성격 가질 겸 해당분야 정책능력이나 충분히 경력있는 분들은 사실상 임용을 전제로 위원에 위촉해 수당을 지급한 것"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업무추진비 제도에 대해서 정부시스템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시는 분이라면 지금처럼 시스템화되고 투명화된 업무추진비 사용절차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사항이 나오기가 어렵다고 본다"며 "충분히 다 아시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 철저히 집행 지침과 규정, 정부 예산을 운용하는 관계 규정에 엄격히 준수해서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심재철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 직원들이 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해 소관 업무회의에 참석하면서 부당하게 회의 수당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심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올해 2월까지 비서관, 행정관 등 청와대 직원들은 각종 청와대 내부 회의에 참석하고 회의수당 명목으로 1회당 최소 10만원에서 25만원, 많게는 수백만 원씩 회의비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261명에게 총 166회에 걸쳐 회의참석수당으로 지급한 수당액은 총 2억5000만원에 달한다고 심 의원은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윤건영 국정상황실장과 송인배 정무비서관, 권혁기 홍보수석실 춘추관장은 21차례에 걸쳐 315만원을 받았으며 강태중 국민소통수석실 춘추관 국장과 김재준 제1부속비서관실 행정관은 19차례 285만원을, 김봉준 인사비서관과 김선 뉴미디어비서관실 행정관은 14번에 걸쳐 21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또, 고민정 비서실 부대변인은 11차례 165만원, 김원명 뉴미디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10차례 150만원을 받았으며 탁현민 비서실 선임행정관과 홍일표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은 9차례 135만원, 백원우 민정비서관 5차례 75만원, 김금옥 시민사회비서관 2차례, 30만원을 받았습니다.

심재철 의원은 "정부는 예산지침을 어기고 비정상적으로 지급한 회의 참석수당에 대한 관련자 처벌 및 회수를 해야 하며 감사원은 청와대 및 정부 산하기관에 대해 부당한 회의비 지급과 관련한 전면적인 감사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들이 수령한 돈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정식 임용전에 받은 정책 자문료"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청와대 정식 직원으로 임용되기까지는 적어도 한 달 넘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청와대 입장에서는 당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해당분야 민간인 전문가로 정책 자문단을 구성하고 자문 횟수에 따라 규정대로 정식 자문료를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책자문료 지급은 규정상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며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받은 바 없다"며 "불법적으로 취득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무차별 폭로를 진행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하며 해당 폭로자에 대해 법적 대응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청와대 구성원들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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