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필립모리스가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지난 6월 식약처의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결과’ 발표 근거가 되는 분석방법과 실험 데이터 등에 대한 정보공개(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의 발표로 인해 흡연자와 그 주위 사람들이 일반담배(궐련)보다 덜 해로운 대체제품의 사용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당시 발표된 식약처의 자체 분석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증기에 포함된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9가지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일반담배에 비해 평균 90% 적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물질이 대폭 감소했다는 독일 연방위해평가원, 일본 국립보건의료과학원, 중국 국가담배품질감독시험센터 등 해외 정부 및 연구기관들의 분석 결과와 일치하는 겁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식약처가 이러한 분석결과 대신 단순 타르 수치 비교에만 초점을 맞춰 흡연자들에게 혼란을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순 비교는 과학적인 타당성을 인정받기 힘들다는 게 한국필립모리스의 주장입니다. 타르는 일반담배 연기에만 적용되는 개념으로, 태우지 않아 연기가 생기지 않는 아이코스 같은 제품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김병철 한국필립모리스 전무는 "타르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흡연자들이 유해물질이 현저히 감소된 제품을 선택하는 대신 일반담배를 계속 흡연토록 권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이번 소송은 식약처 정보를 법률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혼란과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소송에 앞서 지난 7월 식약처에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발표의 결론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제한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보도자료 등 이미 공개된 정보 외에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필립모리스는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국필립모리스는 `타르의 진실(www.TruthAndRight.co.kr)`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해 담배에 함유된 유해성분과 관련된 소비자 오해를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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