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권한 남용과 사적 이익 추구로 인해 대우조선해양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징역형과 함께 23억7천여만원도 함께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남 전 사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개인보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해 (경영상)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회사에 피해가 났다고 해서 배임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남 전 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거래처에서 금품을 받은 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잘못된 일로서 중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사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 경영과 관련해 악의 없는 죄책을 너무 무겁게 대하면 기업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기업인의 용기를 꺾지 말고 북돋는 차원에서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남 전 사장은 2009회계연도 영업이익을 실제보다 3천108억원 부풀리고, 2010년 삼우중공업을 시가보다 비싸게 인수해 대우조선해양에 125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의 분식회계와 배임 등 상당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8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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