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추첨 때 무주택자에 물량 75% 우선 공급

홍헌표 기자

입력 2018-10-11 11:01  


국토교통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고, 분양권 등의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간주하는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현재는 현재 청약(조합원 관리처분 포함)에 당첨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시 부터 유주택자로 간주되고 있으나, 제도 개선 이후에는 분양권·입주권을 최초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 또는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하여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신고서상)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또한 현재 추점제 공급시 유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 가능하고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제도개선 이후에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는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시, ①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②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게 우선 공급, ③ 이후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유주택자에게 공급됩니다.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급계약을 취소하는 한편,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되었으나, 신혼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도 변경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말경 공포·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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