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갑질' 우미건설에 과징금 2억5,900만 원

홍헌표 기자

입력 2018-10-11 17:02  



하도급업체에 어음할인료나 지연이자 등을 주지 않는 등 `갑질`을 한 우미건설에 억대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우미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9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우미건설은 지난 2015년 1월∼2016년 12월 300여 개 하도급업체에 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수수료·지연이자 3억7,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거나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우미건설은 128개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연 7.5%) 3억47만 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개 업체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수수료 503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86개 업체에는 대금 지연이자 6,666만 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미건설은 또 92개 업체에 건설 위탁을 하면서 법이 정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거나 최대 450일 늦게 보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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