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의 맥] "로또 청약도 막혔다"…연말 청약 전략은?

이지효 기자

입력 2018-10-1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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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분양 시장이 본격적인 가을 성수기에 돌입했습니다.

    9·13 대책으로 청약 제도가 상당히 손질됐는데, 수요자들은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부동산부 이지효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올 가을에는 청약 수요자들의 셈법이 더욱 복잡해진 모양새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 달 집값을 잡기 위해 1주택자에게도 대출을 조이고 청약 기회를 줄이는 '9.13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후속 조치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유주택자를 청약 시장에서 2순위로 배제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청약 가점제 항목 중 무주택 기간을 산정할 때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는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존에 청약에 당첨되고 입주 전에 전매를 하기만 하면 무주택자로 간주했던 것과 달라진 모습입니다.

    또 지금까지 주택 청약에서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할 때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구분이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추첨제 물량에도 무주택자를 우선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서 전체 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게 배정해서 이들의 중대형 당첨 확률을 늘렸습니다.

    1주택자는 여기서 남은 25% 물량을 놓고 다시 무주택자와 추첨 경쟁을 벌여야 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됐다면 기존 주택을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처분하지 못하면 분양권이 취소되고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1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9. 13 대책으로 무주택자가 유리해졌다면, 1주택자는 상대적으로 불리해진 셈이네요.

    1주택자는 세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청약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올해 서울 강남권과 위례신도시 등 인기 지역에서 분양 물량이 많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돼 '로또 청약'으로도 불렸습니다.

    특히 개정된 안이 시행되기 전에 분양하는 단지는 1주택자가 대거 몰리면서 청약 과열도 예상이 됐었는데요.

    하지만 말씀하신 1주택자들의 청약 '막차 타기'는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위례신도시, 판교 대장지구, 과천 등 3개 지역에 분양보증 연기를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9.13 대책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1월 말에 시행되는 만큼 법 시행 이후에 분양하라는 겁니다.

    대상 아파트는 GS건설의 위례신도시 위례포레자이, 현대건설의 판교 대장지구 힐스테이트, GS건설이 시공하는 과천 주공6단지 재건축 일반분양분 등입니다.

    법 시행 이후로 청약을 연기해 1주택자 청약 수요를 축소하고 청약 과열을 막으려는 정부의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달 중에 분양을 준비하던 건설사들도 갑작스러운 정부의 통보에 당황하는 분위기입니다.

    연말 연시는 건설사들이 신규 분양을 되도록 피하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물량은 내년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9.13 대책 이후에 청약 제도가 상당히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당첨 기회가 대폭 늘어난 무주택자, 청약 당첨 기회가 봉쇄된 유주택자.

    앞으로 각각 청약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기자>

    무주택자와 달리 1주택자들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청약 당첨은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다고 기존 주택을 구입해 보유 주택 수를 늘리는 것도 지금은 좋지 않습니다.

    일단 규제지역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고, 대출이 허용돼도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한다는 조건이 붙기 때문입니다.

    9월 14일 이후 규제지역에서 새로 구입한 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세제 혜택도 사라졌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지금이 적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종잣돈이 넉넉하지 않은 무주택자들은 무주택 신분을 유지하면서 청약 시장을 적극 공략해야 합니다.

    신규 분양은 시세보다 가격이 낮고, 저리의 중도금 대출도 가능해 무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사는 것보다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가점이 낮아 당첨 확률이 희박했던 무주택자들도 이번 대책으로 조금은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이번 대책의 영향으로 전체 청약 참여자 수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당첨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또 청약 가점이 미미하면 점수를 보지 않고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전용 85㎡ 초과 물량에 도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까지 부동산부 이지효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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