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베를린장벽' 훼손한 아티스트에 손해배상 청구한다

입력 2018-10-14 11:28  

서울시가 청계2가 한화빌딩 앞에 있는 `베를린장벽`을 훼손한 그라피티 아티스트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청계천 베를린장벽을 훼손한 그라피티 아티스트 정태용(28) 씨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절차와 별도로 `복구 비용 및 기타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청계천 베를린장벽은 분단국가인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기원하고자 독일 베를린시가 2005년 기증한 것이다. 1989년 독일이 통일되면서 철거된 뒤 베를린 마르찬(Marzahn) 공원에 전시됐던 높이 3.5m, 폭 1.2m, 두께 0.4m인 장벽 일부다.

정 씨는 지난 6월 청계천 베를린장벽에 스프레이로 그라피티 작업을 한 뒤 자신의 SNS에 작업 모습을 올렸다.

서울시는 그라피티로 훼손된 것도 하나의 역사라고 보고 베를린장벽을 그대로 둘지, 아니면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복구할지 고민하다가 장벽을 복원하기로 했다.

복원에는 1천만원가량이 들 것으로 예상되며 11월께 복구가 완료된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최근 이태원·홍대 등에서 베를린장벽 훼손과 유사한 행위가 자주 발생해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는 엄연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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