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위원장은 어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공매도 규제 중 기관투자자를 사실상 유리하게 대우하거나 시장 투명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다시 검토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기관이나 외국인보다 개인 투자자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어서 종목을 제한하거나 무차입 공매도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있었다"며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시장 투명성을 더욱 높이고 투자자 간 참여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공매도는 투자자 정보력 차이 외에도 중요한 게 신용도여서 제도 자체가 신용도가 높은 차입자에게 유리한 면이 있다"며 "제도를 아무리 공평하게 설계해도 실제 이용 면에서 차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현행 법령과 해외 사례를 다시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무차입 공매도 적발을 위한 주식 잔고 매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무차입 공매도 처벌 강화를 위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징역·벌금 등 형벌 부과와 부당이득의 1.5배까지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돼 있고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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