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로또 아파트' 나왔다…분양가 3.3㎡당 4천489만원

입력 2018-10-16 18:03  


분양가 협의 등으로 분양이 지연돼온 서울 서초구 우성1차 아파트의 분양 보증서가 발급돼 이달 말 분양에 들어간다.
분양가는 3.3㎡당 4천400만원대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강남 로또 아파트`로 관심을 끌 전망이다.
주택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6일 서울 서초구 우성1차 재건축 아파트 `래미안 리더스원`의 일반분양 물량에 대한 분양보증서를 발급했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4천489만원으로 확정됐다.
HUG는 현재 강남을 비롯한 서울·과천 등지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정하고, 인근 지역에서 1년 전 분양된 아파트의 분양가를 넘지 못하도록 분양가를 제한하고 있다.
다만 인근에서 1년 전에 분양된 아파트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 분양가의 최대 110%까지 인상을 허용한다.
서초구에서 직전에 분양된 아파트는 지난해 9월 분양된 신반포센트럴자이로 평균 분양가가 3.3㎡당 평균 4천250만원이었다. 그러나 분양 시기가 1년이 넘으면서 신반포센트럴자이에 비해서는 분양가가 다소 높아졌다.
HUG 관계자는 "고분양가 심사를 모두 거쳐 결정된 분양가"라고 말했다.
서초 우성1차는 당초 추첨제 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청약제도 개편 등으로 인해 분양일정이 11월 중순 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HUG는 복수의 단지가 분양되는 위례·판교·과천 등 3곳을 제외한 개별 단지에 대해서는 청약제도 개편과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보증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삼성물산[028260]이 시공하는 서초 우성1차 재건축 단지는 총 1천317가구로 건설되며 이 가운데 전용면적 59㎡ 4가구, 74㎡ 7가구, 83㎡ 23가구, 84㎡ 162가구, 114㎡ 29가구, 135㎡ 4가구, 178㎡ 1가구, 205㎡ 1가구, 238㎡ 1가구 등 232가구가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반분양된다.
이 가운데 전용 59∼84㎡ 중소형은 공급물량 전체가 가점제 방식으로 분양되며 전용 114∼238㎡ 중대형은 50%를 가점제, 50%를 추첨제로 공급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전에 입주자 모집에 들어가면서 중대형 물량의 절반인 추첨제 물량은 1주택자도 무주택자와 동일한 조건에서 당첨 경쟁을 벌일 수 있게 됐다.
또 1주택자의 경우 준공 후 6개월 내 집을 팔지 않더라도 청약이 가능해 무주택자는 물론 법 개정 전 막차를 타려는 1주택자 청약수요도 대거 몰릴 전망이다.
특히 서초 우성1차의 분양가가 직전 분양단지보다는 높아졌지만 여전히 주변 시세보다 크게 낮아 청약과열도 우려된다.
바로 인근 서초동 래미안서초에스티지S의 전용 84㎡의 시세가 현재 3.3㎡ 5천400여만원을 넘고 반포동 일대는 한강변을 제외하고도 3.3㎡당 6천만원에 달해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우성1차 재건축 조합은 이달 말께 모델하우스를 공개하고 11월 초 청약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 우성1차는 올해 강남권에서 분양되는 마지막 로또 아파트가 될 전망이다.
GS건설[006360]이 시공하는 강남구 개포 주공4단지, 서초구 서초무지개, 서초구 방배 경남 등 3곳과 삼성물산이 재건축하는 강남구 삼성동 상아1차 등이 모두 내년으로 연기된다.
GS건설 관계자는 "재건축 설계변경 등 인허가 문제로 인해 강남권 주요 단지의 분양이 내년 초나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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