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당경찰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대학생 A(26) 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상가건물 화장실 등지에서 100여 차례에 걸쳐 신체 주요부위를 노출한 채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과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촬영 장소 중에는 어린이집, 초등학교, 키즈카페 주변 등도 각각 1차례씩 포함돼 있었다.
그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만나 성관계를 하기 위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의 건장한 모습을 찍어 SNS에 올려놓으면 성관계를 맺고 싶다는 사람들의 연락이 잇따랐다는 게 A 씨의 진술이다.
실제로 A 씨의 웹하드에서는 많은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음란 영상물 50여 개가 발견됐다.
영상물은 모두 여성과 동의 하에 촬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은 A 씨의 성관계 대상에 미성년자가 3명 포함된 사실을 확인해 아동청소년법 위반 혐의를 적용, 구속했다.
이 사건은 지난 17일 A 씨의 SNS를 본 익명의 제보자가 112에 신고를 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건장한 몸을 드러낸 사진을 올려놓으면 여러 사람과 성관계 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범행했다"며 "그는 4년제 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이자 오랜 기간 여자친구와 교제해 온 평범한 청년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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