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의원이 공개한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2013년부터 5년간 모두 11차례에 걸쳐 직원을 채용할 때 출신학교별로 등급을 나누고 가중치를 두는 방식을 사용했다.
서울대병원은 2013년 상반기 직원 채용의 사무직 1차 서류전형에서 국내·외 대학을 A·B·C·D등급으로 나눠 등급별로 대학성적에 가중치를 적용해 평가했다.
특히 간호직종을 공개 채용하는 경우 2014년까지는 4등급으로, 2015년과 2016년에는 5등급, 2017년은 6등급으로 대학의 등급을 점차 세분화했다.
서울대병원이 정한 대학 등급은 국내 대학의 경우 중앙일보사가 시행하는 대학평가 순위를, 국외 대학은 타임스 세계대학평가 순위를 기준으로 했다. 최고등급은 보통 국내대학평가 20위 이내, 세계대학평가 200위 이내를, 최하등급은 4년제 미만 대학으로 정했다고 서 의원은 전했다.
서 의원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며 "모범이 돼야 할 최고의 기관에서 차별행위가 있었고, 오랜 기간 아무런 제재 없이 용인됐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교육위가 서울대, 서울대병원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은 "이제 모든 채용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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