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구매한 휴대전화, 미개봉시 7일내 반품 가능…'단순 변심' 포함

입력 2018-10-25 22:30  


인터넷으로 산 휴대전화는 개봉·개통 전이라면 구매 후 7일 이내에 단순 변심 사유로도 반품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 12개 분쟁 유형으로 분류된 `통신서비스 맞춤형 피해구제기준`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온라인으로 구매했더라도 개봉하지 않은 미개통 휴대전화의 경우 이용자 단순 변심 시에도 7일 이내 반품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이동통신사 약관에 따르면 `현저한 통화 품질의 저하`가 아니면 휴대전화 교환이나 환불이 어렵게 돼 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 명의도용 계약, 미신청 부가서비스 요금 청구 등 분쟁 발생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서류를 구체화해 이용자 혼란을 줄이도록 했다.
서비스를 해지할 때 행방불명자 가족이 법원 실종선고 결정문을 제출할 경우 위약금과 할인반환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중요사항 미고지·허위고지, 월정액 가입 부가서비스 중 미사용 부가서비스 요금 청구, 이용자 동의 없는 부가서비스 유료 전환, 요금 과다청구 등 사항에 대한 해결기준과 분쟁 발생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정리됐다.
방통위는 "이통사와 방통위에 접수되는 이용자 민원 및 분쟁처리 시 공통 적용돼 앞으로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관련 업무가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며 "통신분쟁조정제도가 시행될 경우에도 처리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조만간 초고속인터넷 분야의 피해구제기준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통신사업자가 이용자를 우선시하는 자세로 더 적극적으로 피해구제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통신서비스 발전을 위해 국민이 가장 불편해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개선해 공정한 이용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방송사업자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미디어렙)에 지급하는 수수료 범위를 지상파·지상파DMB·종합편성PP 등 구분 없이 14~19%로 일괄 적용하는 내용의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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