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기준 0.03%로 강화..2회 적발시 면허 취소

입력 2018-10-28 13:35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법정형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음주운전 법정형을 상향하고 현행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0.03%로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음주운전 법정형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점을 고려해, 법정형 상향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술 한두 잔쯤은 괜찮겠지`라는 인식을 차단하기 위해 단속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실제 도입에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은 재범 우려가 큰 만큼 차량 압수도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다.

경찰은 음주 전력자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낼 경우 차량을 압수한다는 현행 지침에 `중상해 사고`를 추가할 방침이다.

또 `최근 5년간 4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자가 다시 적발될 경우 차량을 압수한다는 규정을 `최근 5년간 3회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3년 42.7%, 2014년 43.7%, 2015년 44.6%, 2016년 45.1%로 매년 늘다가 지난해는 44.7%를 기록했다. 2013∼2017년 전체 음주운전 사고 중 재범자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42.5%에 달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고속도로 음주운전은 1회 위반만으로도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 3차례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되는 `삼진 아웃` 제도를 시행해왔으나 재범률이 매년 늘면서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무사고·무위반 운전자에게 점수를 부여하고 면허정지 처분 시 점수만큼 면허정지일수를 차감해주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적용 대상에서 음주운전자를 배제하기로 했다.

경찰은 내달 1일부터 3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음주운전 사고가 잦은 상위 30개 지역을 공개했다.

2015년∼2017년 음주운전 사고가 가장 잦았던 지역은 서울 강남(879건)이었다. 이어 경기 평택(837건), 경기 수원남부(820건), 경북 구미(800건), 충남 천안서북(777건) 순이었다.

경찰은 심야(자정∼오전 6시)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에서 동시에 집중단속을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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