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강남의 16억원대 아파트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15억원 이상에 매매된 10개 아파트 단지의 공시가격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인 9억 원을 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강남구 대우멤버스카운티1차는 16억원에 거래됐지만 공시가격은 7억8,000만원으로 시세 반영률이 46%였습니다.
용산구 이태원동 메이아파트와 강남구 삼성동 형우빌라도 작년에 각각 17억2,000만원, 16억 9,00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은 시세의 49% 수준에 불과해 종부세 과세기준인 9억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한편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에서 누락된 아파트 단지는 서울에서만 427개 단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에서 274개 아파트, 전체 누락 아파트 단지의 64%가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동영 대표는 "공시가격 조사권한을 지자체에 이양, 조사·산정 방식을 폐기하고 극약 처방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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