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11월6일부터 15% 한시인하

입력 2018-10-30 12:22  



다음달 6일부터 내년 5월6일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가 15% 인하됩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 절차를 거쳐 다음달 6일부터 시행됩니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 LPG 부탄 등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 주행세, 교육세 등을 말하는데 휘발유는 소비자가격의 54.6%, 경유는 45.9%, LPG부탄은 29.7%가 세금입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로 6개월간 2조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휘발유의 경우 이달 셋째주 기준 전국 평균 소비자가는 10%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리터당 1,686원입니다. 15% 세율 인하를 반영하면 리터당 1,563원으로 7.3% 낮아지게 됩니다.

리터당 1,490원인 경유는 5.8% 내려간 1,403원, 934원인 LPG부탄은 3.2% 낮은 904원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지난 24일 석유업계, 26일 LPG업계와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유류세 인하분의 신속한 가격 반영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정유사는 다음달 6일부터 곧바로 유류세 인하분을 반영한 가격으로 주유소에 공급할 예정이지만 일선 주유소에선 재고 소진 시기에 따라 소비자 가격 반영 시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일일 가격보고 제도를 통해 유류세 인하분이 적시에 반영되는지 모니터링할 방침이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유사간 또는 주유소간 가격 담합 여부를 모니터링해 부작용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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