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혁신기업 자금 공급체계 전면 개편…사모발행 기준 완화

김보미 기자

입력 2018-11-0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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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자본시장 규제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 당정 협의회를 갖고 "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 회복이 필요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기존 규제체계의 전면개편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당정은 혁신기업 등의 자금조달 수요에 불충분한 현행 10억원의 소액공모 한도를 30억원, 100억원으로 상향시켜 이원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자금조달 가능 금액이 높을수록 과징금(30억원), 외부감사 의무(100억원) 등 투자자 보호 장치는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 제도도 도입합니다.
공모로 자금을 모집하고 거래소에 상장한 후 비상장기업 등에 투자하는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제도를 도입해 비상장 혁신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사모발행 기준 역시 완화됩니다.
투자권유를 한 일반투자자 수와 관계없이 실제 청약한 일반투자자가 50인 미만인 경우 사모발행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실제 투자자가 모두 전문투자자인 경우에는 사모발행이라 하더라도 공개적인 자금모집(SNS, 인터넷 포함 등)까지 허용할 예정입니다.
또 현행 ‘경영참여형(PEF)’과 ‘전문투자형(헤지펀드)’으로 이원화된 사모펀드 체계 구분을 없애고 운용규제를 일원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중기 전문 증권사 출현을 위해 현행 증권사 인가제 역시 등록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본금은 5억원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는 동시에 NCR(영업용순자본비율) 등 건전성 규제를 면제합니다.
아울러 금융투자업 특유의 역동성과 영업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영업행위 규제를 사후규제로 대폭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법령에서는 정보교류 차단의 일반원칙만 제시하고, 증권회사가 자체적으로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설정ㆍ준수하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미 시장에 진입한 증권회사가 업무를 확장하는 경우에도 심사를 최소화하겠다"며 "현재의 세분화된 인가단위도 일부 통ㆍ폐합해 업무확장을 위해 인가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을 방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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