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조치 대상은 광동제약이 삼성제약(경기 화성시 소재)에 제조 의뢰한 `아루센`(아세트아미노펜)` 주사제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에서 이물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삼성제약을 대상으로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등 공장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또, 향후 의약품에서 이물 검출 원인이 확인되고 재발방지 등 개선사항이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제품을 판매 중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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