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서류조작' 장현수, 국가대표 자격 영구 박탈

입력 2018-11-01 19:54  


병역특혜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한 장현수(27·FC도쿄)에게 `국가대표 자격 영구 박탈`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대한축구협회는 1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6층 회의실에서 공정위원회(위원장 서창희 변호사)를 열어 병역특례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장현수에게 "국가대표 자격 영구박탈과 함께 벌금 3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미 11월 호주에서 열리는 두 차례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 소집이 불발된 장현수는 내년 1월 개막하는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출전은 물론 앞으로 국가대표로 뛸 수 없게 됐다.
장현수는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로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뒤 2017년 12월부터 2개월간 모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훈련했다며 196시간의 봉사활동 증빙 서류를 허위로 제출했다.
현행 병역법 규정상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올림픽 동메달 이상` 성적을 낸 남자 선수는 4주 군사교육과 34개월 동안 청소년이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544시간의 체육 분야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병역 의무를 대신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폭설이 내린 날 깨끗한 운동장에서 훈련하는 사진을 제출하는 등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이 드러나면서 서류 조작 사실이 들통 났다.
장현수는 곧바로 사과문을 통해 "축구협회 징계와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라며 "어떠한 변명으로도 저의 책임을 합리화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늘 반성하고 뉘우치는 마음가짐으로 자숙하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는 모범적인 선수가 되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강조했다.
장현수 국가대표 자격 영구 박탈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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