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A(26·여)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3일 오후 10시 4분께 부산경찰청 112상황실에 타이어가 파손된 채 비틀비틀 운행 중인 스포티지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음주 차량으로 판단하고 이 차량의 예상 진행 방향인 금정경찰서와 동래경찰서에 출동을 지시했다.
출동한 경찰은 10여 분 뒤 동래구 온천동 일방통행로에서 200m가량을 역주행하던 차량을 발견하고 순찰차로 가로막아 차량을 세운 뒤 만취 상태의 운전자를 붙잡았다.
차량을 세워 놓고 보니 오른쪽 앞바퀴에는 타이어가 아예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타이어가 펑크가 난 상태에서 계속 운전하다 보니 고무가 떨어져 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을 넘은 0.194%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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