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되는 일회용 면봉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일반 세균과 형광증백제가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일회용 면봉 33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 검사한 결과, 6개 제품(18.2%)에서 일반 세균(5개)과 형광증백제(1개)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6일 밝혔다.
면봉 제품의 일반 세균 기준치는 1g당 300CFU(세균 세는 단위) 이하다.
그러나 조사 대상 제품 가운데 네쎄 메이크미 화장면봉(제조·판매사 알파㈜), 뤼미에르 고급면봉(수입·판매사 신기코리아㈜) 등 5개 제품은 기준치를 최소 1.1배에서 최대 1천206.7배 초과했다.
㈜코원글로벌이 판매한 `면봉 100개입` 제품에선 형광증백제가 검출됐다.
형광증백제는 자외선 대역의 빛을 흡수해 푸른빛의 형광을 내면서 맨눈으로 볼 때 하얗게 보이는 효과를 만드는 물질로, 피부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어린이용 제품인 더블하트 베이비 면봉(제조사 일본 피죤, 판매사 유한킴벌리)에서는 유독성 물질인 폼알데하이드(61㎎/㎏)가 검출됐으나, 현재 일회용 면봉에는 폼알데하이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나무 재질 11개 제품을 대상으로 축의 강도를 시험 검사한 결과, 전 제품이 300개를 실험했을 때 최소 1개에서 최대 9개가 부러진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나무 재질 면봉은 축의 중앙에 1㎏의 중력을 가했을 때 1분 이내에 부러지지 않아야 한다.
종이·플라스틱 재질의 면봉도 부러지는 경우 단면이 날카로워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면봉` 관련 위해 사례는 총 596건에 달했다.
`귀나 코에 들어가 빠지지 않음` 428건(71.8%), `부러져 상해를 입음` 153건(25.7%) 등 면봉이 부러져 발생한 안전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9개 제품(27.3%)은 제조연월일, 수입자명을 기재하지 않는 등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개 제품(9.1%)은 허위표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부적합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판매 중단 ▲제품 표시개선을 권고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일회용 면봉의 ▲안전관리 및 표시·광고 관리·감독 강화 ▲축의 강도 시험검사 대상 재질 추가 및 검사 시료 수 등 기준 신설 ▲폼알데하이드 사용금지 기준 마련 ▲제조국명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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