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합 부동산서비스 사업자 키운다

입력 2018-11-07 17:13  

    <앵커>

    정부는 부동산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며 지난 6월부터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 중심으로 운영되던 국내 부동산서비스 산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투명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요. 문성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송파구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사무소.

    중개서비스는 물론 지역 부동산에 대한 시세 예측 프로그램을 개발해 소비자에게 제공합니다.

    회계법인, 법무법인과 연계해 세무와 법무 상담도 진행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첫 '우수 부동산서비스 사업자' 인증업체 7곳 가운데 한 곳입니다.

    [인터뷰] 김병수 / 청운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은퇴 후나 증여·상속까지 바라보고 준비하러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개업소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든지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개발, 임대, 관리, 중개, 자문 등 부동산 서비스 두 개 이상을 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자 가운데

    운영 계획과 전문성, 신뢰성, 소비자 보호 등을 평가해 인증업체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전문성을 갖춘 종합 부동산서비스 사업자를 키우겠다는 겁니다.

    부동산 관련 민형사상 사건이 매년 2만5천여 건(법원행정처, 2016년 24,933건)에 달하고,

    부동산 중개서비스 소비자시장평가지수가 100점 만점에 72.7점(한국소비자원)에 그칠 정도로 부동산서비스 개선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와 함께 첨단 IT기술이 접목된 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프롭테크' 스타트업 등장 등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복환 / 국토부 토지정책과장

    "벤처 차원의 소규모 사업자도 나올 것이고요. IT와 부동산산업이 결합하는 형태로도 발전하고 있거든요. 거대 기업만의 세상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최근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대기업들이 종합부동산서비스 산업 진출을 선언한 만큼

    자본력이 부족한 영세 부동산 중개업자를 위한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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