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늘 관련 업계와 함께 선언식을 갖고 건설산업 생산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혁신 로드맵에 합의했습니다.
업역간 규제가 폐지되면 그동안 종합건설업체만 맡을 수 있었던 도로공사를 석공 등 세부업종을 등록한 전문업체도 수주할 수 있고, 전문건설사만 맡아 오던 실내 인테리어를 종합 건설사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다른 업종과 분쟁이 잦거나 전문성이 낮은 건설 세부업종을 통폐합하고, 업체의 전문영역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주력분야 공시제'를 오는 2021년에 도입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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