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진호 회장 체포, 경기남부지청 압송…'마약 투약 혐의' 포함

입력 2018-11-07 16:11  


직원 폭행 및 각종 엽기행각으로 공분을 자아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낮 12시 10분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양진호 회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양 회장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하고 양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양 회장을 체포한 오피스텔 등 4곳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공개된 영상에 담긴 직원 등에 대한 폭행과 강요 등 혐의로 전날 양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체포영장에는 `마약 투약`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양 회장이 과거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연했다는 주변인 진술 등 여러 정황이 있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양진호 회장의 최근 행적에 비춰 소환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양 회장에 대한 체포에 나섰다.
양 회장은 2015년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는 장면과 이후 워크숍에서 직원에게 도검과 활 등으로 살아있는 닭을 잡도록 강요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잇따라 공개돼 공분을 일으켰다.
경찰은 앞서 국내 웹하드 업계 1·2위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웹하드를 통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잡고 수사하던 중 이들 영상과 관련한 수사도 병행해왔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폭행(상해) ▲ 강요 ▲ 동물보호법 위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경찰 양진호 회장 체포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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