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당경찰서는 김 전 후보와 김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재명 가짜뉴스대책단`은 지난 6월 "김 전 후보와 김씨가 `김씨의 서울 옥수동 집에서 이 지사(당시 당선인)와 김씨가 밀회를 나눴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라며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했다.
가짜뉴스대책단은 두 사람이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된 날짜에 김씨는 제주 우도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당시 이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봉하에 조문을 갔다가 이튿날부터는 분당에 분향소를 차려 상주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른바 `옥수동 밀회`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고발인 측과 김 전 후보, 김씨를 모두 조사하는 한편 관련 자료를 살펴본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지난 1일 이 지사와 관련한 의혹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넘기면서, 이 사건을 함께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김씨가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이 지사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한 사건을 지난 6일 넘겨받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지사의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한 각종 고소·고발 사건을 모두 맡게 됐다.
(연합뉴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