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경남 양산 소재 한 농가에서 생산·유통한 계란에서 `스피노사드`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전량 폐기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스피노사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일본·영국 등에서 허가된 동물용 의약외품 성분이다. 닭 진드기 방제용 약품으로 쓰인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가가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부적합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이에 따라 이 농가가 보관 중이거나 유통 중인 부적합 계란을 전량 회수·폐기하고 추적 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이 농가는 출하를 중지하는 한편, 6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를 받는다. 원인 조사를 통해 안전사용기준 위반 등이 확인되면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물린다.
부적합 계란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