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계기로 자동차 소비자들의 권익이 크게 개선될지 주목된다.
12일 자동차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인도된 지 1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2만㎞를 넘지 않은 새 차의 고장이 반복될 경우 자동차제작사가 이를 교환 또는 환불해주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원동기와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 부위에서 똑같은 하자가 발생해 2번 이상 수리했는데도 문제가 또 발생한 경우 교환·환불 대상이 된다.
또 이처럼 주요 부위가 아닌 구조와 장치에서 똑같은 하자가 4번 발생하면 역시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주요 부위든 그렇지 않든, 1번만 수리했더라도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을 넘는다면 역시 교환·환불 대상이다.
이런 하자가 발생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이하 자동차안전심의위)가 중재에 나서게 된다.
자동차 분야 전문가들(최대 50명)로 구성될 자동차안전심의위는 필요한 경우 자동차제조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성능시험을 통해 하자 유무를 밝혀낼 수 있다.
국토부는 레몬법이 시행되면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 시행되는 레몬법의 특징은 현행 제도보다 법적 구속력과 전문성이 크게 강화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소비자들이 자동차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자동차제조사와 직접 담판을 짓거나 민사 소송 또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는 부품이 2만∼3만 개에 달하다 보니 일반 소비자는 차량의 하자 여부를 정확히 알기 힘들다"며 "자동차안전심의위는 차량 전문가들로 구성돼 소비자와 제조사 간 이 같은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자동차제조사가 거짓말을 하는지를 판별할 만한 전문성이 있다는 것이다.
자동차안전심의위가 조사를 거쳐 내린 중재 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따라서 자동차제조사가 교환·환불을 해주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집행할 수도 있다.
레몬법은 또 `6개월 입증 전환 책임` 조항을 뒀다. 차량이 소유자에게 인도된 지 6개월 이내에 하자가 발견됐을 때 이는 당초부터 있었던 하자로 본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소비자가 하자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제조사가 하자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법 시행을 앞두고 자동차안전심의위의 구성 등 막판 실무 절차를 준비 중이다.
국내 완성차업체들도 레몬법 시행에 대비해 준비에 나서고 있다.
레몬법이 시행되면 소비자가 자동차를 살 때 `하자 발생 시 신차로 교환 또는 환불해준다`는 내용이 담긴 서면계약서를 써야 하는 등 지금과는 절차도 다소 달라진다.
한 완성차업체 관계자는 "중재나 각종 요청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업무 절차와 조직 등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또 완성차업체들은 자동차 정비업체가 더 철저히 정비·수리에 나서도록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레몬법이 동일한 부위에서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때 교환·환불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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