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혼탁..신생거래소도 난립

입력 2018-11-12 16:36  

당국이 올 1월 거래 실명제를 도입한 이후 후속 조치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가 혼탁해지고 있다.

거래소가 우후죽순 생기면서 당국이 금지한 `벌집계좌`를 이용한 거래소가 생겨나고 투자 사기로 의심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새로운 상품을 내놓은 일부 거래소는 당국의 뒤늦은 경고에 해당 상품 판매를 접으면서 문을 닫기도 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채굴형 거래소를 만들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한 `퓨어빗`이 지난 9일 갑작스럽게 홈페이지와 채팅방을 폐쇄했다.

퓨어빗은 자체 가상화폐인 `퓨어코인`을 싼 가격에 사전판매하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이더리움을 받고서는 돌연 잠적했다.

피해액은 30억∼40억원으로 추정된다.

퓨어빗 사례는 최근 들어 거래소 코인이 수익성이 좋은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 부상한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채굴형 거래소인 에프코인 거래소가 자체 발행한 `FT코인`으로 대박을 터트린 것을 계기로 코인제스트의 `코즈`, 캐셔레스트의 `캡`이 발행 이후 한때 수십에서 수백배 가격이 치솟아 투자자들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여기에는 가상화폐공개(ICO)를 불법으로 규정하고서 별도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당국의 무관심도 한몫했다.

무엇이 ICO인지 구체적으로 규정해놓지 않아 유사 ICO 행위를 가려낼 수 없고 이를 틈타 퓨어빗과 같은 사기성 짙은 행위까지 벌어졌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지적했다.

신생 거래소의 난립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

거래 실명제 도입 이후 신규 가입이 막혀 가상화폐 거래 시장은 얼어붙었다. 빗썸, 업비트 등 대형 거래소마저 일일 거래 규모가 전성기 대비 수십 분의 1로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식적으로 보면 새 거래소가 진입하기 어려운 시장 상황이다. 그럼에도 거래소 개설이 끊이지 않는 것은 `한탕`을 노리겠다는 의도가 깔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

기존 거래소에서 돈을 잃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고수익을 미끼로 자기 거래소에서 거래하도록 해 수수료를 챙기거나 정체가 불분명한 가상화폐를 상장한 뒤 가격을 부풀려 시세차익을 챙기는 행위는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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