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도비만 수술에 건강보험 적용된다

입력 2018-11-12 23:13  


내년 1월부터 치료 목적의 고도비만 수술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현재는 고도비만 수술을 받을 경우 700만∼1천만원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50만∼2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고도비만 환자에게 치료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만수술은 미용 목적의 지방흡입술이 아닌 위·장관을 직접 절제해 축소하거나 구조적으로 다르게 이어 붙여 소화과정 자체를 변화시키는 수술이다. 위소매절제술, 문합위우회술(루와이형, 단일), 십이지장치환술, 조절형위밴드술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적용 대상 환자는 생활습관 개선이나 약물 등 내과적 치료로도 개선이 되지 않는 일정 기준 이상의 비만 환자다. 체질량지수(BMI) 35㎏/㎡ 이상 또는 BMI 30㎏/㎡ 이상이면서 고혈압, 당뇨병 등이 있는 경우다.
정부는 불필요한 수술을 방지하고, 수술 전후 환자 상태에 대한 통합적인 진료를 독려하기 위해 집도의와 내과, 정신과 등 관련 분야 전문의가 함께 모여 환자를 진료할 때 지급하는 `비만수술 통합진료료`도 신설할 예정이다.
한편 건정심은 내년 1월부터 제1형 당뇨병으로 진단받아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하는 환자에게 필요한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연속혈당측정기는 피부에 체내 혈당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혈당 변화량을 측정해 알려주는 기기다. 센서 비용은 1주에 7만∼10만원이 들어 환자들에게 큰 부담이었다.
급여 적용 기준액은 센서 사용주기를 고려해 1주당 7만원으로 하고, 환자는 기준액 또는 실구매가 중 낮은 금액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1형 당뇨환자다. 1인당 한 해 255만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0월부터 뇌·뇌혈관·특수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이후 손실을 보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손실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의사가 직접 환자의 뇌신경 기능, 감각기능, 근력, 반사자율신경 등을 종합적으로 진찰하는 신경학적 검사를 뇌졸중이나 신경근육질환 증상 환자들에게 신속하게 시행한 경우에도 급여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미세현미경을 사용하는 고도의 중증 뇌질환 수술에 대해서는 급여가 더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내년 4월부터는 시간제 간호사의 인력 산정기준도 개선된다.
정부는 병상당 간호 인력 수에 따라 간호관리료를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시간제 간호사는 인력 산정에서 불리하다.
전일제는 40시간 이상 근무 시 1명으로 인정하지만, 시간제는 20시간을 근무해도 0.4명으로 산정한다. 정부는 앞으로 시간제 간호사 근무시간을 세분화해 합리적으로 인력을 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간제 간호사가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지 않도록 병원급 의료기관의 정규직 간호사 채용 의무 비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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