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는 4월말 이전에, 매도는 6월 1일 이전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근형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급격히 치솟으면서 주택소유자들의 내년 세부담 증가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올해 집값 상승분을 내년 공시가격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공시가격 현실화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보유세 부담을 피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매도 일을 종부세와 재산세 부과일인 6월 1일 이전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뷰] 김정래 더케이 세무회계법인 세무사
“종부세 인상이 예상되는 6월 1일 전에 보유물량이나 중과되는 2주택 3주택자에 대해 중과되는 걸 피하려면 그 전에 좀 정리를 고려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주택을 구매하려는 경우라면 6월 1일 이후에 하거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해 종부세와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아파트가 아닌 경우 4월말(단독주택)이나 5월말(토지 개별주택가격) 이전에 하는 게 유리합니다.
내년에는 공시가격 인상률이 클 것으로 보여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토지나 단독주택의 증여를 서둘러 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주택 보유를 희망하는 다주택자에게는 임대주택 등록이 여전히 유효한 방안으로 꼽힙니다.
특히 지난 9.13대책 이후 공시가격 6억원에 약간 못미치는 주택을 산 경우도 내년 가격 상승 이전에 임대주택 등록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임대주택을 등록하면 받을 수 있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50%, 8년기준)를 기준시가 6억원 이하(수도권) 주택만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주현 대표 세무사
"만약 6억 이하로 모자라게 공시지가가 결정된 분들은 내년도가 상승하면 더 이상 혜택을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상승하기 전에 지금 등록하시는 것이 절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지난 6월 대법원 판결로, 임대주택 등록 등에 따라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를 했는데도 정부가 세액을 잘못 부과한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90일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며 과거에 세금을 초과 납부한 사례가 없는지 꼼꼼히 따져볼 것을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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