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제주도 전 지역 차고지증명제 시행, 주차장 없으면 새 차 구입 못한다
제주도는 2019년 1월부터 제주도 전역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키로 하고,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내년 1월부터 제주도에서는 차고지가 없으면 새 차 구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제주도는 경차와 전기차도 점진적으로 차고지증명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차고지 확보명령 위반과 차고지 목적 사용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제주특별법에 반영키로 했다.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 자동차번호판 영치 외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차난이 도를 넘어선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차고지증명제를 시작했다. 차고지증명제란, 자동차를 구입할 때 차고지를 확보해야만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는 제도다.
제주도는 2007년 제주시 19개 동지역 대형차를 대상으로 시행하던 차고지증명제를 2017년부터 중형차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2007년 도내 자동차 등록대수 22만 8858대에서 지난해 10월, 46만 1876대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음에 따라, 이처럼 지난해 12월, 차고지증명제의 개선·보완과제 20개를 확정, 역점 추진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니, 내년부터 제주도에 세컨드하우스를 장만하려면 먼저 주차장부터 확인해야 한다. 제주도 세컨드 하우스를 계획하고 있는 수요자가 자칫 이 규정을 모르고 주차규모를 확인하지 않았다가 크게 당황스러운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제주도 성산일출봉 바로 앞에 위치하는 ‘성산일출봉 스위트엠 프레시빌’ 분양관계자는 “성산일출봉 스위트엠 프레시빌은 총 112세대에 129대 주차장 확보로 세대당 1.15대의 넉넉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으며, 아울러 100% 자주식 주차시스템을 적용해 입주민이 주차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자주식 주차시스템은 운전자가 직접 주차하는 시스템으로 기계식 주차장과는 달리 주차 시간이 단축되고 관리비 절감효과도 있어 입주자들이 선호하는 방식이다.
‘성산일출봉 스위트엠 프레시빌’은 전용 39㎡~83㎡ 22개 타입의 오피스텔 97실, 공동주택 전용 37㎡~83㎡ 4개 타입 15세대 총 112세대와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한다. 또한 전세대를 바다방향으로 배치한 트라이앵글 설계와 테라스 설계(일부)로 바다전망을 극대화했다.
단지 중앙에는 자연채광과 환기가 좋은 옥외중정이 조성되고, 주거복합 1층 단지내 상가의 편의시설로 원스톱라이프를 누릴 수 있도록 설계했다.
특히, ‘성산일출봉 스위트 프레시빌’은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없는 주거형 오피스텔로 중도금전액 무이자 융자와 분양권전매가 가능한 제품으로, 제주도에 세컨드하우스를 꿈꾸는 서울 수도권 및 대도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성산일출봉 스위트엠 프레시빌’은 군인공제회가 100% 출자하여 풍부한 자금력을 갖춘 대한토지신탁이 시행하는 사업지로 계약자의 안전성이 보장되며, 견본주택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158-19번지, 현대백화점 건너편 100m에 성황리 공개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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