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만원 현금더미 줍고 고민하던 50대…결국 '입건'

입력 2018-11-15 21:05  


수천만원의 현금다발이 든 손가방을 주워서 챙긴 50대 자영업자가 형사처분을 받게 됐다.
15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임모(51)씨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임씨는 이달 2일 오후 4시께 광산구 수완동 대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도로 위에 떨어져 있던 이모(32)씨의 손가방을 주워 경찰에 신고하거나 주인을 찾아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다.
손가방 안에는 해외 교민인 이씨가 자동차 등을 사려고 은행에서 찾은 현금 5천800여만원이 들어있었다.
이씨는 은행에서 일을 보고 나와 자동차 지붕 위에 돈이 든 손가방을 올려둔 채 출발하면서 가방을 분실했다.
경찰은 거액이 든 손가방을 분실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6일간 추적에 나서 임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붙잡혔을 때 임씨는 돈을 집에 보관하면서 어떻게 처리할지 고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 제360조가 규정하는 점유이탈물횡령은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로채는 범죄다. 적발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평범한 시민인 임씨가 우연히 주운 큰돈을 보고 유혹에 빠진 것 같다"며 "피해품을 모두 회수했어도 형사처분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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