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측 "새벽 1시에 이재명과 트위터 대화 말이 되냐"

입력 2018-11-17 10:25   수정 2018-11-17 10:39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가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는 결론을 경찰이 내린 데 대해 김씨 측 변호사가 반박했다.

김씨 측 나승철 변호사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찰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은 쏙 빼고 추론만으로 김씨가 계정주라고 지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주장한 내용 중에 직접적인 증거가 무엇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경찰이 ‘혜경궁 김씨(@08_hkkim)’ 트위터 계정주를 김혜경 씨로 지목한 결정적 증거는 지난 2014년 1월 15일 오후 10시 40분 김씨가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이 지사의 대학입학 사진이다.

이 사진은 김씨가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사진을 올린지 10분 뒤 ‘혜경궁 김씨’ 트위터에 같은 사진이 올라왔다. 또 10분 뒤 이 지사도 자신의 트위터에 같은 사진을 올렸다. 카카오스토리는 트위터와 달리 자신이 친구 관계를 맺은 사이에서만 사진과 글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체계다.

하지만 나 변호사는 “이미 다 해명된 것”이라며 “김씨가 카스에 올린 사진을 ‘혜경궁 김씨’가 동일한 사진을 다운받아 올렸다”고 했다.

그는 특히 “김씨가 트위터 계정주가 아니라는 가장 핵심적 증거는 이른바 ‘김창완 대화’”라고 덧붙였다. 새벽 1시경 이재명 지사와 ‘혜경궁 김씨’가 트위터를 통해 그날 있었던 김창완 콘서트에 대해 ‘목소리 상태가 안좋았던 것 같다’는 취지로 대화를 했다는 것이다.

나 변호사는 “부부가 콘서트에 관한 말을 대화나 문자메시지도 아닌 트위터로 새벽 1시에 하는 게 말이 되냐”면서 “그냥 옆에 있는 부인한테 말을 걸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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