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보조직원이 머리 감겨주는 것 '불법이었다'

입력 2018-11-17 12:36  

보건복지부는 이용과 미용 업무의 보조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머리감기 등 이용·미용 업무의 조력(助力)에 관한 사항도 보조범위에 포함됐다.

이전까지는 이용·미용의 사전 준비에 관한 사항과 기구·제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영업소 청결 유지 등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으로만 보조업무가 제한돼 있었다.

현실에서는 스태프(보조직원)와 아르바이트생이 이·미용사를 대신해서 손님의 머리를 감겨주는 일이 다반사지만, 법 규정으로는 불법이었던 셈이다.

실제로 이·미용사의 업무 범위를 보면, 이발과 면도, 아이론, 머리피부손질, 머리카락염색, 머리감기, 파마, 머리카락자르기, 머리카락모양내기, 피부관리, 제모·눈썹 손질 등으로 돼 있다.

그간 적어도 법 규정으로는 머리감기는 이·미용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었다.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관계자는 "이·미용사 협회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이런 규정을 고쳐달라는 요구가 많아서 이용사·미용사에 대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베드와 화장품, 온장고, 사물함 등의 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피부미용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숙박업자·목욕장업자 등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완화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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