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0.225% 만취 차량, 18km 경찰 추격전

입력 2018-11-18 17:50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 사건으로 음주운전에 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부산에서 대낮 음주운전 차량이 경찰의 추격전 끝에 붙잡혔다.

이 차량 운전자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초과한 음주상태에서 부산 도시고속도로와 공항로 등 18㎞를 질주해 자칫 대형사고를 유발할 뻔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18일 낮 12시 24분 도시고속도로인 동서고가로 진양램프 인근에서 K5 승용차가 비틀거리며 운행하는 등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를 받은 부산경찰청 교통순찰대가 긴급 출동해 동서고가로 낙동대교 인근을 빠져나가는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추격에 나섰다.

경찰은 문제의 승용차가 공항 램프를 빠져나가 차량통행량이 적은 공항로에 진입하자 뒤쪽으로 바짝 따라붙으며 정지명령을 내렸다.

정지명령에도 승용차가 계속 달아나자 경찰은 교통정보센터와 관할 강서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도주 길목을 지키며 강서구 대저동 등구마을 입구에서 승용차를 세우고 운전자 A(41.회사원)씨를 붙잡았다.

경찰의 추적을 피해 A씨가 달아난 거리는 모두 18㎞에 달한다.

경찰에 붙잡힌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5%로 나타났다.

부산에서는 지난 9월 25일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숨진 22세 젊은이 윤창호 씨 사고를 계기로 시민들의 음주의심 차량 신고가 크게 늘었다.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에도 부산 사상구와 동래구에서 음주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사고를 내거나 비틀거리며 운행하자 이를 본 시민들이 즉시 신고해 경찰이 검거하기도 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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