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필요, 오·남용 방지 방안 마련"

입력 2018-11-1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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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할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탄력근로제 도입에 따른 노동자 건강권 침해와 임금 감소 등 오·남용을 방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탄력근로제에 관해 "선진국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적정 수준의 단위 기간 확대는 필요하다고 본다"며 "노동자 건강권 침해, 임금 감소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최근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에 합의했는데 이에 따라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 내지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일부 업종 기업의 경우 단위 기간 3개월의 탄력근로제로는 계절적 수요 등에 정상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는 마무리 단계로 12월 중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용역 등의 결과가 나오면 이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에 따른 노동자 건강권 침해를 막기 위해 기존 `만성 과로` 인정 기준 등을 토대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안 실장은 "노동부는 노동시간이 12주 연속 평균 60시간 혹은 4주 연속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면 만성 과로 기준으로 보고 있다"며 "이런 부분에서 (탄력근로제 오·남용을) 제한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자 임금 감소 가능성에 관해서는 "일부 노동계에서 극단적인 경우를 예로 들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면서도 "임금 감소 부분도 대책에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실장은 "탄력근로제를 오·남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노동자 건강권 침해, 임금 감소 등 오·남용 부분을 어떻게 막아내느냐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부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기업에서 노·사 합의로 노동시간을 확정하면 이를 쉽게 변경하기 어려운 점을 포함해 탄력근로제의 세부적인 운영 방식에 관해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기업은 3.4%에 불과했지만 지난 7월 시행에 들어간 노동시간 단축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탄력근로제가 확산 중인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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