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후보지 보안유지 의무화…보안관리지침 제정

이근형 기자

입력 2018-11-21 06:00  

정부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유출을 막기 위해 관계기관도 후보지 관련 정보보안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관리지침을 새로 제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유출로 인한 부동산 투기 등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고 업무 전반의 보안을 강화하는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 을 제정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은 후보지 발굴에서부터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 때까지 후보지와 관련한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국토부장관이 조치해야 하는 세부사항을 명확히 하고, 관계 기관의 보안유지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지침 마련에 따라 정부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부에 지구 지정을 제안한 후보지뿐아니라 제안 전 자체 검토중인 후보지도 보안관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업후보지에 대한 자료를 생산하거나 취득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용역업체 등 관계기관은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해야 합니다. 관계기관에는 지구지정 과정에서 직간접적 협의 대상이 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용역업체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아울러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할 경우 담당 부서장은 회의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회의 자료를 회수해 파쇄하는 등 보안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뿐만아니라 회의 참석자에게 형법 제12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보안서약서를 받고, 국회 자료제출시도 사업 후보지에 대한 부분은 점이나 원 등의 형태로 개략적 위치만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택지구 관련 자료의 사전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지침을 지자체 및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통보하여 엄격히 준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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