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한금융그룹의 `남산 3억 원 사건`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한 이번 사건을 조사2부(부장 노만석)에 배당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형사1부가 맡고 있던 신한금융 임직원들의 위증 혐의 사건도 조사2부로 재배당했습니다.
남산 3억 원 사건은 지난 2008년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이백순 당시 신한은행장을 통해 이명박 정권 실세에게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입니다.
앞서 검찰 과거사위는 당시 검찰이 뇌물혐의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정황을 파악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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