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전 비서관과 일정을 조율해서 신속하게 수사하려 한다"며 "일정이 조율되면 바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어 "통상적인 절차로 하면 먼저 운전자부터 조사하고 동승자는 동시에 조사하든지 그 이후에 (조사)하는 게 맞다"며 "일반적인 음주운전 사건도 보통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3주 정도가 걸린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지난 23일 0시 35분께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서 술에 취한 채 10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김 비서관은 차를 몰고 가다가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0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김 비서관은 음주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고, 대리기사를 맞이하는 장소까지 운전해서 간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202경비대의 보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김 전 비서관과 대리운전기사는 차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이번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 당시 김 전 비서관의 차에 동승한 이들의 음주운전 방조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경찰은 김 전 비서관이 부른 대리기사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대리기사를 지난주 금요일에 불러 조사했다"며 "(차량) 뒤에 여자 두 명이 타고 있었다고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대리기사는 `단속에 적발된 이후에 중간에 여자 두 명을 내려줬고 집까지 데려다줬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경찰 관계자는 김 전 비서관이 대리기사를 직접 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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