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적 부모 일로 도끼를 비난하는 건 마녀사냥이라는 의견과, 아직 빌린 돈을 갚지 않은 걸 시인했으니 지금이라도 잘못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도끼를 세무조사해달라는 요청까지 올라왔다.
지난 26일 영남일보는 도끼의 어머니가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직후 중학교 동창 A씨로부터 1천만 원을 빌린 뒤 잠적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2002년 빌린 돈을 갚으라며 대구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냈고, 이듬해 재판에서 이겼지만 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도끼 어머니는 돈을 빌린 게 아니라 정당하게 곗돈을 탄 것이라고 맞섰다.
대구지방법원에 확인 결과 A씨가 승소 판결을 받은 건 맞다.
A씨는 도끼 어머니에게 빌려준 돈과 외상으로 준 물품값 등 1천155만4천500원을 받기 위해 2002년 7월 대구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4월 대구지법은 "피고는 원고에게 1천155만4천500원과 이에 대하여 2001년 11월 2일부터 2002년 12월 4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165조 1항에 따르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판결을 받고도 10년 안에 압류 또는 가압류 등 신청을 하지 않으면 돈 받을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A씨는 "도끼 어머니가 재판 기간 법정에 나오지 않고,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 먹고 살기 바빠 시효 연장 조치를 못 한 채 수년이 흘렀다"며 "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알아보겠지만 무엇보다도 도끼 엄마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듣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끼 어머니는 "법원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며 "친자매처럼 지내던 A씨가 나를 경찰에 고소하고 몰아붙이는 모습에 충격받아 주변 사람들과 연락을 아예 끊고 지냈다. A씨 연락만 안 받은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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