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출근 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오전 9시 5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남 모(74) 씨가 김명수 대법원장 승용차가 들어오는 순간 차를 향해 화염병을 던졌다.
화염병은 500㎖ 페트병에 시너를 넣어 만든 것으로, 승용차 보조석 뒷바퀴 타이어에 옮아 붙었다. 다행히 현장에 있던 청원경찰들이 소화기로 즉시 진화하면서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화염병을 투척한 남씨 몸에도 불이 붙었으나 곧바로 진화돼 별다르게 다치지 않았다.
남씨는 현장에서 청원경찰들에게 제압당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남씨 가방에서 시너 추정 인화물질이 들어있는 500㎖ 페트병을 4개 더 발견해 압수했다.
서초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는 남씨를 진술녹화실로 압송해 조사하고 있다.
대법원장 출근 차량에 화염병 투척한 남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제 을지로의 페인트 가게에서 시너를 구입했다. 민사소송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내 주장을 받아주지 않아서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사법농단과 무관한 개인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며 약 3개월 전부터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더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공범 혹은 배후 여부를 수사하는 한편,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대법원장 출근 차량에 화염병 투척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