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정 전 의원이 의혹을 보도한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29일 명예훼손과 무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정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자신에 대한 `미투` 보도가 나오자 지난 3월12일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를 여의로 렉싱턴 호텔에서 만난 사실도, 추행한 사실도 없다. 해당 기사는 나를 낙선시키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 새빨간 거짓말, 가짜 뉴스다"라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보다 앞서 3월 7일 프레시안은 "정 전 의원이 2011년 12월23일 기자 지망생이던 A씨를 성추행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검찰은 프레시안의 보도가 취재원의 구체적 진술 등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한 정당한 보도였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의 언론사 상대 고소 역시 허위였다고 보고 무고 혐의도 적용했다.
정 전 의원은 기자회견 다음날인 3월13일 프레시안 기자 2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였던 정 전 의원은 3월28일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고소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프레시안 기자에 대한 고소를 각하 처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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