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개월 아들 운다고 상습폭행한 아빠 징역 3년

입력 2018-12-01 09:40  

생후 6개월 된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20대 아버지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남)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4일 오후 8시께 자신의 집에서 생후 6개월 된 아들이 큰 소리로 울고 보채는 것에 화가 났다.

A씨는 아들을 포대기에 싸 자신의 차로 옮긴 뒤, 아들을 앞뒤나 좌우로 세차게 흔드는 등 약 25초간 폭행했다.

결국 아들은 발작하면서 의식을 잃었다. A씨는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 등을 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A씨는 그러나 아들을 병원으로 즉시 이송하지 않은 채, 몸을 거꾸로 들고 흔드는 등 약 10분간 방치했다.

이 범행으로 아들은 머리를 심하게 다치는 등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전치 12주 부상을 입었다.

생명이 위독했던 아들은 두개골 성형수술을 받은 후 상당 기간 재활 치료를 받았고, 뇌 부피 감소로 앞으로도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는 상태다.

A씨는 이밖에도 5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아들이 울면서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얼굴을 눌러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등 8차례 더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심리적·육체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학대로 인해 피해 아동은 앞으로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나아가 아동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학교나 사회 등에서 폭력의 전달자나 학대의 대물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폐해는 대단히 크다"고 전제했다.

이어 "피고인은 생후 약 6개월의 나이로 따뜻한 양육과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친아들에게 중한 상해를 가했다"면서 "일부 범행은 아들 머리를 유모차 손잡이에 내리찍거나, 호흡을 못 하게 하는 등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위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들의 어머니이자 피고인의 아내가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이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피해자를 대신해서 한 것이므로 통상적인 처벌 불원 의사와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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