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KIC)가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에 대한 책임 강화를 위하여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KIC는 이와 관련해 국제협의체와 해외 우수사례 등 글로벌 스탠다드를 준용해 `KIC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수립·공표했습니다.
KIC는 스튜어드십 원칙에 따라 향후 자산운용시 의결권 행사를 포함하여 적극적 주주 참여 활동을 고려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투자성과와 리스크 관리, 기업지배구조 등 중장기 가치창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검토하는 것은 물론, 수탁자로서 목표가 일치하는 다른 글로벌 기관투자자와 연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스튜어드십 원칙 이행 관련 세부업무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되며, 적정 수준의 정보공개 및 보고를 통해 원칙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KIC 관계자는 "스튜어드십 원칙을 이행함으로써 장기적인 투자 리스크 관리 강화와 주주권리 관련 체계 구축 등 지속가능한 수익률 제고와 국부펀드로서의 평판관리, 대외적 위상 향상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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