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개 대상은 관련법에 따라 2018년 1월 10일 기준 체납된 지 2년이 지나고, 체납금액이 건강보험은 1,000만원 이상인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국민연금은 5,000만원 이상인 사업장, 고용·산재보험은 10억원 이상인 사업장 등입니다.
앞서 공단측은 지난 3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개예정대상자 3만3,232명을 선정,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11월 15일 2차 심의위원회를 통해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 후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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