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호 산재전문변호사 "산재피해자 및 유족 고통 덜어주는 전문가로 거듭날 것" 강조
최근 사단법인 한국전문기자협회가 주최-주관하고 (주)KSP뉴스, (주)정필이 후원하는 제9회 한국전문인대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정치-행정-의정-환경-언론 등 29개 부문에서 41명을 선정해 대상을 수여한 가운데 산재소송법률부문 대상은 종합법률 법진의 한용호 변호사에게 돌아갔다.
한용호 산재전문변호사는 "산재소송의 경우 경험에 의한 다각도의 입증방법 강구해야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분야"라며 "수백 건의 산재행정 소송을 진행하며 목격한 산재피해자 및 유족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체감해온 입장에서 앞으로도 분야의 전문성을 키워 더 많은 산재소송에서 의뢰인들의 힘이 되어 나갈 것"이라 소감을 밝혔다.
◇산재소송 까다로움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산재소송은 까다롭기도 유명한 법률분쟁이다. 통상 산업재해는 업무와 사고로 인한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지도 않기 때문이다. 실제 현재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사망여부 판단은 사망의 직접사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간접사인, 합병증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다툼이 여전하다.
업무 관련 부상이나 질병, 사망 등 사고를 당한 근로자의 산재신청은 당연한 권리임에도 산재 불승인으로 긴 시간 동안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꼼꼼한 준비와 대처가 필수적이다.
한용호 변호사는 "산재전문변호사로서 산재근로자들을 대리하여 최근 다수의 산재승소를 이끌어내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산재소송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을 지켜볼 때 우리나라 산재의 실정을 목도하는 것 같아 안타깝기도 하다"며 "실제 근로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를 무마하려는 기업들로 인해 노동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산업재해 이외의 불이익이 추가되지 않도록 각별한 조력이 절실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업무상 재해가 일어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는 행태는 여전하다. 산재 은폐, 불인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산재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근로자는 부상의 치료에 전념하지 못하고 소송을 진행, 불필요한 시간적ㆍ경제적 소모가 급증할 여지가 다분한 것.
◇ 고된 산재 입증 과정 이길 수 있는 것 `신념` 덕분
통상의 산업재해는 작은 부상부터 질병, 장해, 사망 사고 등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 것을 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체의 예방 및 안전관리 미비, 작업상 부주의 등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비일비재하다. 반면 실제 근로 현장에서는 산재사건 사고를 무마하려는 기업들로 인해 노동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한용호 변호사가 산재소송에 있어 피해자 보상과 관련해 행정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점에 주목, 복합적인 대안을 제시ㆍ강조해온 이유이다. 이미 산업재해로 부상 및 사망에 이른 이들이 조금이나마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지한다는 신념이 까다롭기로 소문난 산재소송의 고된 과정을 이겨내는 원동력이다.
한용호 산재전문변호사는 "현행법상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산재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지 못한 만큼 적극적으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법률 조력의 활용은 필수적"이라며 "근래 들어 주목받고 있는 정신 질환과 관련한 산업재해, 과로사 산업재해, 소음성 난청 산업재해, 진폐 관련 산업재해 등 산재소송 폭넓은 쟁점들에 대한 판례 연구, 분석 등을 통해 사안별 특성과 핵심을 짚는 조력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현재 (사)한국진폐재해 재가환자협회의 고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산재전문변호사로 활약 중인 한용호 변호사. 사안별 다툴 쟁점이 다분한 만큼 중요해진 산재전문변호사의 역할을 이끄는 견인차로서의 활약이 기대되는 시점이다.
한편, (사)한국전문기자협회는 창립 23주년을 맞아 개최한 제9회 한국전문인 대상 시상식에서 △전문성, △혁신성, △참신성, △공약실현 가능성 등 주요 분야 25개 세부지표에 따라 환산한 평가를 토대로 29개 부문 41명의 수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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