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폭행·임금체불 등 46건 노동관계법 위반…고용부 검찰 송치

조연 기자

입력 2018-12-05 09:00  


고용노동부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 5개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폭행과 취업방해, 임금체불 등 총 4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5일 양진호 회장의 전직 지원 폭행 동영상이 공개된 직후 특별근로감독반을 편성 지난 4주간 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근로기준 분야에서는 유리컵을 집어 던지는 등의 폭행과 취업을 방해한 사실과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임금체불은 4억7천여만원, 직장내 성희롱 등 28건의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18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고 회식과정에서 음주 및 흡연을 강요하거나, 머리 염색을 강요하는 등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 측은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중 폭행 등 형사처벌 대상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며,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직장내 성희롱 금지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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