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EB5)은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미국의 투자이민 프로젝트에 투입될 자금이 미국 이민국(USCIS)에서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되면 조건부 영주권을 받아 미국 생활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사실 자금여유가 있는 사람은 이 때부터 전문가의 조언과 컨설팅이 필요하다.
특히 미국의 세법, 금융, 교육, 부동산 매매 등은 한국과 많이 달라 바로 파악하기 힘들어 전문가의 조언이 절실하다.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자금 반출도 일반인으로서는 알기가 쉽지 않다.
국민이주㈜는 지난 1일 서울 매가박스 센트럴시티점(고속터미널역)에서 기존 투자 수속 고객 120여명을 대상으로 제 16회 정착설명회를 열어 투자자들의 순조로운 미국 정착을 위한 궁금증을 해소했다. 미국투자이민 공공프로젝트인 펜실베니아 유료고속도로 II (PTC II) 고객을 대상으로 했다.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선정한 다음 투자금을 송금한 후 손을 놓지 않고 투자자들이 미국 이민 생활에 들어간 후 미국영주권을 받고 원금상환때까지 지속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이주㈜는 올해 프로젝트별로 투자자들을 위해 세 차례 정착설명회를 열었다.
이 날 세미나에는 델라웨어 밸리 리저널센터 (DVRC)의 조셉 만하임 대표가 직접 방한해 투자자들과 일문일답을 가졌다. 이 외에 연사로 전 삼일회계법인 이명원 한국/미국 공인회계사, 미국 공인회계사겸 미국 변호사자격증을 가진 남광우 서강대 교수와 리맥스 그룹의 어태수 한국 본부장이 특별 초청돼 조언을 했다.
이들 강사는 DVRC의 각 프로젝트의 경과를 보고하고, 한국의 국외전출세를 포함한 한미 세법, 자녀 취업, 미국 부동산 취득 및 시장 전망 등 분야별로 강의를 했다.
만하임 DVRC 대표는 원금상환에 대한 투자자들의 세부적인 질문에 일일이 구체적으로 답변해 투자자들의 궁금증을 풀었다. 그는 "100세대 이상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착설명회 규모에 놀랐다"며 "우리의 투자자 관리에 애를 써주고 있는 국민이주㈜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특히 펜실베니아 유료고속도로 같은 공공프로젝트의 경우 국민이주㈜가 한국에서 얼마나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는지 실감하는 자리였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3일 두 번째 투자금(Tranche 2)이 펜실베니아 유료고속도로 II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 공여가 이뤄져 이와 관련한 투자자들의 질문이 많았다. 대출 공여는 현금이나 채권 등의 형태로 원금상환에 대한 예측을 가능케하며 연장 옵션 없이 5년 만기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만하임 대표는 "펜실베니아 유료고속도로 프로젝트는 정부주도형 공공프로젝트로 투자자는 현금이나 A1/A+ 등급 미국 지방채로 투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PTC가 발행하는 채권은 삼성전자 회사채보다 신용등급이 높은 우량 채권으로 30년 만기이지만 10년 채권가격으로 호가돼 기간 때문에 만약 채권으로 상환 받더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번 대출 공여와 관련해 전세계 투자자 190세대 중 절반 이상이 국민이주㈜를 통해 수속을 밟았다.
이명원 회계사는 한국 국외전출세와 양도세, 소득세 등 한미 세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고 남광우 교수는 자녀 취업에 관한 멘토링으로 미국의 시스템에 관해 소개했다.
어태수 본부장은 미국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제도와 법을 소개했다. 그는 CCIM (미국상업용투자분석가) 멤버로서 외국자금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비용과 시간,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국민이주㈜는 델라웨어 밸리 리저널센터(DVRC)의 국내 대표 파트너로서 투자분석-법률-세무-금융의 일괄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재까지 펜실베니아 공공 프로젝트 국내 최다 수속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사내에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지닌 3명의 전문가와 국제금융분석가(남승엽)가 포진해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하는 투자자들에게 철저한 분석을 해주고 있다.
국민이주㈜는 이 날 투자자들 간 정보교환과 새로운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카페를 만들었다. 앞으로 투자자들이 미국 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점을 카페에 올리면 전문가들의 직접 답변을 달아 주고 회원간 친목도 다지는 데도 일조하기로 했다.
국민이주㈜는 8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본사에서 이명원 한국/미국 공인회계사를 강사로 초청해 다시 한 번기존 수속 투자자를 대상으로 미국투자이민을 위한 한국과 미국의 세법 등에 관해 별도로 설명회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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