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아니다"..신경숙 '엄마를 부탁해' 2심 판결

입력 2018-12-06 14:44  

수필가 오길순씨가 소설가 신경숙씨의 `엄마를 부탁해`가 자신의 수필을 표절했다며 출판금지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4부(홍승면 부장판사)는 6일 오씨가 신경숙씨와 `엄마를 부탁해`의 출판사 창비를 상대로 낸 출판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오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오씨는 2008년 출간된 `엄마를 부탁해`가 자신이 2001년 발표한 5쪽 분량의 수필 `사모곡` 내용을 표절했다며 출판금지와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오씨는 `사모곡`에서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잃어버렸다가 극적으로 찾은 이야기를 썼다.

엄마를 잃어버린 사건을 계기로 자녀들이 엄마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엄마를 부탁해`가 주제와 줄거리, 사건 전개 방식 등에서 `사모곡`과 유사하다고 오씨는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등장인물·인물 설정·이야기 구조 등 측면에서 두 작품 사이에 유사성보다는 차이가 크다고 판단했다.

두 작품 속 실종 사건의 발생 상황이 다소 비슷한 면은 있으나, 이는 정신이 온전치 않은 어머니의 실종이라는 같은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재판부는 해석했다.

또 이와 같은 소재가 다수의 작품에 종종 등장하는 만큼, 비슷한 모티브를 갖는 것만으로는 섣불리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두 작품의 이야기 구조와 캐릭터 깊이에 차이가 있는 데다 엄마를 잃어버린 딸이 느끼는 죄책감의 근거 묘사 등이 다르고, 문장 대 문장 수준에서도 표현을 베꼈다고 할 정도의 유사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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