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CME, 하나금융투자 4.8억원 과태료 확정

이민재 기자

입력 2018-12-09 18:14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가 하나금융투자의 회원사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로 4억8천만원 규모의 과태료를 결정했습니다.

CME는 홈페이지를 통해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 하나금투에 42만5000달러의 과태료 제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금투 관계자는 "투자자 불안을 줄이기 위해 CME의 결정을 적극 수용할 것"이라며 "추가 제재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CME는 하나금융투자를 통한 거래를 60일간 중지한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CME는 하나금융투자에 대해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계좌 소유권과 거래 권한자, 계좌활동 기록자료 등과 관련해 불완전하고 부정확한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CME는 하나금융투자의 행위가 스푸핑(허수주문), 시장질서 교란 행위, 자금이전 활동에 관한 조사를 중 대하게 방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측은 "이번 CME 조치는 국내 자본시장법 위반과는 관계가 없다"며 "비슷한 거래를 하고 있는 증권사에 대해 관련 사례가 없는지 살펴보고 주의 요청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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